You can't edit once you send a notification. Send Push Notification
민경숙 (대학원생활관)·2 years ago
★ 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방법 안내
#Academic Notices
#대학원생활관

학사공지 원본 링크 : https://www.gist.ac.kr/kr/html/sub05/050209.html?mode=V&no=209490&GotoPage=7

1. 격리시설 이용 기준

기본 원칙확진된 생활관 거주자는 자택(본가)으로 이동하여 치료

격리시설 이용 가능 대상자택(본가이동이 불가한 생활관 거주자

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

자택(본가)에 중증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

 중증 정도와 자택 내 별도 생활공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여 배정 결정

이용 격리시설대학생활관 B T하우스  잔여실 한도 내


 

2. 격리시설 신청 방법

주중학생팀 대학생활관 담당자에게 연락(T.3606, uhousing@gist.ac.kr)

야간 및 휴일대학생활관 사감실에 연락(T.5800)

운영시간야간(18:00~21:00), 휴일(09:00~21:00)

 대학생활관 격리시설 현황

구분

내용

비고

격리

장소

B T하우스 6 20개실

 

사용

대상

확진자

식사 등 본인 해결

사용

조건

외주 청소비 100,000원 부과

이불 대여 불가(개인 이불 소지)

 호실 소독은 안전팀 예산지원

외주 청소비 인상 가능성 있음

격리기간

5일 이내

 

 

3. 격리시설 이용 방법

외출 금지

식사병원진료 외 외출 금지, 위반시 ¹벌점 부과

¹벌점대학원생-20(1개월 퇴소기숙사비 5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), 대학생-25(1개월 퇴소기숙사비 3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)

물품(생수위생용품이불 등준비

입실 시 본인이 지참함을 원칙으로 함

퇴실시 통보


사용한 호실을 정돈한 후 격리 종료(격리시설 퇴실사실을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 및 학생팀(T.3606, uhousing@gist.ac.kr)에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