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체]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13) 안내
학사공지 원본 링크 :
https://www.gist.ac.kr/kr/html/sub05/050209.html?mode=V&no=200903&GotoPage=31
* 붙임1.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제도(유형13) 시행 공지사항[2].hwp
* 붙임2.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13) 홍보 리플릿.pdf
한국장학재단에서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13)를 통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유예(최장 3년)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‧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13) 시행 안내 ▣
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(실직‧폐업)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
[유형13]을 신설합니다.
◈ [유형13] 지원 기준
기본자격 요건
추가자격 요건
• 학부 졸업생
(단, 대학원 재학생 가능)
•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
•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
(단,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)
• 부실채권 미보유자(단,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)
• 만 35세 이하
- 2021. 1. 1. 이후 실직‧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
• 실직자 : 신청일 현재,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
• 폐업자 : 신청일 현재, 폐업상태인 자 (단,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)
]
◈ 신청기간
- 2021. 1. 6.(수) ~ 2021. 12. 31.(금)까지
※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,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◈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
-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
- 상환방법: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(4년간) 또는 만기 일시 상환(4년후)
※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(4년 동안)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
◈ 신청 방법
- 홈페이지 : 학자금대출 > 학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