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2024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무이자) 지원 안내
학사공지 원본 링크 :
https://www.gist.ac.kr/kr/html/sub05/050209.html?mode=V&no=212486&GotoPage=1
* 붙임1. 2024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.pdf
* 붙임2. 2024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홍보 포스터.jpg
1. 사업개요
⦁지원목적 :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
⦁융자금액 :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(입학금, 수업료 등)
※ 생활비는 농촌학자금융자 대상에서 제외(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·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)
⦁융자이율 : 무이자
⦁융자횟수 : 재학 대학(교)의 정규학기 수 이내
⦁주관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
⦁시행주체 :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(☎1599-2000)
2. 지원자격
⦁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(대학생),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
대학생 본인
⦁농식품인재 대상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에 재학, 복학,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
-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, 70점 이상(100점 만점)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
단,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
※ 상기 지원자격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,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
※ 학생 본인 자격 신청자의 경우, 본인 농어업 종사기준 충족 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
※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※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